미국비자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미국학생비자, F1비자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학생비자부터 발급 받는 것은 아니며 우선 공부할 학교, 혹은 학원으로부터 정식 입학허가서 (I20) 이라는 것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I20 이 발급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정식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곳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교든 어디든 입학허가가 가능하여야 이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진학 할 곳이 결정된 후 학비 보증금 등을 내고 내가 반드시 가서 공부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확정되어야 입학허가서를 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꼭 원본이 우편으로 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발급 받은 것이여도 충분합니다. 다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면 비대면 수업이 있다보니 입학허가서에도 대면수업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학허가서가 있다면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할 동안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는 재정증명서류, 가족관계서류, 그리고 학생이므로 이전 학교의 성적표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가능한 영문서류로 준비하여야 좀 더 수월할 수 있고요. 이런 서류들이 준비된다면 그 이후 직접 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인터뷰를 보고 비로소 미국학생비자, F1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서류준비도 철저하게 하여야 하지만 미국비자는 직접 영사와 인터뷰를 보고 발급받게 되므로 인터뷰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영사는 서류와 함께 다양한 질문을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당황할 수 있고 자칫 미국학생비자 발급 거부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자료없이 인터뷰 만으로 미국비자 발급 거부가 되는 사례가 아주 많으므로 쉽게 생각하면 않됩니다.
참고할 만한 사항은 정규과정은 비교적 비자발급이 쉽고, 어학연수 경우는 비자발급 거절가능성이 의외로 높습니다. 특히 학생신분이 아닌 경우라면 어학연수로 미국학생비자 받고자 한다면 충분한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는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비자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미국비자 받기가 쉬워진 점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매우 어려워진 점도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그 이후 재발급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며 발급 시간 역시 매우 길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비자인터뷰 볼 때 자연스럽게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서류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미국비자용 사진, 입학허가서 I-20 이렇게가 필수 이며 SEVIS Fee 납부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증명서, 비자신청서 DS-160, 재정보증서류도 꼭 챙겨야 할 서류들 입니다.
비자 인터뷰는 비자 신청 수수료 160불을 미리 납부하여야 일정 예약이 가능하고요, 재정 보증 서류는 재정보증인이 직장인, 혹은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 증명원,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서류는 워낙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자세한 것은 개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